대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대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3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대상 12월부터 사전신청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대전시에서 부모님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로 이사를 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A 씨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하다.

김준열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