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법안 심사 '시동' 국회운영위서 '野도 비토 안했다'
세종의사당 건립법안 심사 '시동' 국회운영위서 '野도 비토 안했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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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 여야 합의하자”
박의장 "21대 국회 종료 전 세종 의사당 첫삽 뜰 것"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국회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국회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홍성국 의원실 제공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4일 처음으로 심사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23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에서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사당 이전 범위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부처가 내려가 있는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을 하지 않고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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