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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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히 처리 촉구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철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외 행정수도 건설 사례에 비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국가 정책 품질의 저하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 발전에도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대폭 반영 △이전 규모와 시기가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철규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의 합의만 있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 1순위”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대폭 증액 반영되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조속히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여는 첫 삽을 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대표를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사무처, 전국 지방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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