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발끈’ 당진시 공무원 2명 ‘직위해제’
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발끈’ 당진시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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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 심하게 훼손"…행안부도 감찰 착수
정부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 안내 후에도 거부할 때 과태료 부과”
술마신 10대…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택시기사 폭행하고 택시 빼앗아 도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의 한 카페 앞에 "테이크 아웃만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의 한 카페 앞에 "테이크 아웃만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작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당진시는 27일 시청에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행안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 당사자인 A과장(5급)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과장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동료 공무원 1명과 함께 시내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왜 이리 불친절하냐.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마저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은 지난 8월 25일 새벽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탄 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기사 B(56)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군은 또 무면허 상태에서 택시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군과 변호사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소위 ‘턱스크’나 코를 덮지 않는 행위,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시설과 장소는 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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