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대유행에 전국 ‘1.5단계 격상’ 청주는 '준2단계'로 강력한 방어
3차대유행에 전국 ‘1.5단계 격상’ 청주는 '준2단계'로 강력한 방어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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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모든 지역 대상…감염심각한 충남은 2단계 상향 추진
학교 등교 인원 2/3 이하로…수능 감독관 교원 재택근무
충북 제천에서 '김장모임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자 선별진료소에 야간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28일 밤 제천보건소 선별진료소. 제천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에서 '김장모임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자 선별진료소에 야간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28일 밤 제천보건소 선별진료소. 제천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일부터 대전·충청 등 전국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충남,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한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 돌봄,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원격 수업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는 원격 교육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는 충북도 전역에 시행하는 ‘강화된 1.5단계’보다 더욱 방역수준을 높여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까지 ‘준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청주시가 발령하는 ‘준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이 제한(02~05시 운영중단) 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수용인원도 제한(6㎡당 1명)되며,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6㎡당 1명)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50㎡이상의 식당·카페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야간(00~06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인원이 제한(4㎡당 1명)되고,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은 인원제한(6㎡당 1명)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야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22시부터 익일 9시까지)되고 음식섭취도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시 제외)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또,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도의 1.5단계와 비교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충북도 4㎡당 1명⇒청주시 6㎡당 1명)했으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에 음식섭취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또, 충북도 1.5단계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으며, 음식점․카페의 야간영업 제한(0~6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추가해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 전체 경로당 1067개소가 운영을 중단하며, 청주시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했다.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의 경우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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