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로 강력 조치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로 강력 조치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11.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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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로 강력 조치. 청주시 제공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로 강력 조치.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29일 정부에서 비수도권 1.5단계 일제 격상을 결정한 가운데 충북도 전역에 시행하는 ‘강화된 1.5단계’보다 더욱 방역수준을 높여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까지 ‘준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청주시가 발령하는 ‘준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이 제한(02~05시 운영중단) 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수용인원도 제한(6㎡당 1명)되며,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6㎡당 1명)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50㎡이상의 식당·카페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야간(00~06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인원이 제한(4㎡당 1명)되고,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은 인원제한(6㎡당 1명)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야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22시부터 익일 9시까지)되고 음식섭취도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시 제외)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또,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도의 1.5단계와 비교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충북도 4㎡당 1명⇒청주시 6㎡당 1명)했으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에 음식섭취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또, 충북도 1.5단계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으며, 음식점․카페의 야간영업 제한(0~6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추가해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 전체 경로당 1067개소가 운영을 중단하며, 청주시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했다.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청주시는 오창 당구장발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역학조사 및 긴급선별진료소 (A고등학교 172명, B고등학교 182명, 상당구 소재 스포츠센터 123명 등)를 운영해 총 99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20명의 확진자를 격리조치했다.

특히, 시는 청원구청과 합동으로 최초 지역감염이 시작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대해 27~28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유흥시설·노래방·음식점 등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행정지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며, “시민 모두가 청주 지역사회를 지키는 방역사령관이 돼 외출․모임 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강조하며 “시민 누구나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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