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일 연속 10명 이상이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대전시 "3일 연속 10명 이상이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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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시설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 대전시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하겠다"며 "3일 연속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유흥시설과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추가할 계획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 행사는 금지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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