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3월) 총력 대응
대전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3월) 총력 대응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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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산업·생활·발전·시민건강 보호 등 5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대전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3월) 총력 대응. 대전시 제공
대전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3월) 총력 대응.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의 복합적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며, 지난 3년 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대비 약 27%가 높았다. 대전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 공공기관 차량2부제(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유기용제 사용사업장 집중점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생활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영농잔재물 파쇄‧지원,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발전부문은 전력수요 관리강화(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시민건강 보호 부문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다중이용시설 점검, 저소득층 및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환경관련 기관‧단체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을 실시한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소유자와 사업장 및 공사장 관계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년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정책효과, 국외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및 기상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34㎍/㎥ → 23㎍/㎥), 나쁨일수도 41일에서 15일로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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