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장 큰 책임에도 사과안해" 전두환 23년 만에 또 유죄
"5·18 가장 큰 책임에도 사과안해" 전두환 23년 만에 또 유죄
  • 미디어붓
  • 승인 2020.11.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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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헬기사격 목격자 사자명예훼손죄 집행유예…재판 내내 '꾸벅꾸벅'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연합뉴스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씨는 23년 만에 또 5·18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장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공격형) 헬기와 UH-1H(수송용)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이고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사망 2명 포함)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김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 증언도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부는 검찰과의 전화 조사에서 "위협 사격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를 물어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 등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

전투교육사령부가 작성한 경고문과 광주소요사태분석 교훈집에 1980년 5월 22일 오전 '공중 화력 제공',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 기재된 점도 500MD에 의한 사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실형 선고는 양형 재량에 벗어나며 사자명예훼손죄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인데 추징금을 내고 있고 사자명예훼손 관련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5·18 왜곡을 못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형량을 선고하기 전 5·18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도 재판 내내 시종일관 졸다가 법정을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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