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3개월 계도기간 거쳐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청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북 경찰은 청주 도시지역 내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30㎞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시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초과시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충북 경찰은 주요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23대를 운영해, 속도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고 지난 9월부터 석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11월 한 달간 발송된 계도장은 7000여건에 달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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