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만든다
속도내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만든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2.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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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통과
행복청·강준현 의원 추가 요구한 127억 그대로 반영
해당 상임위 11개·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이전 탄력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제공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세종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약 558조원)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예산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요구한 10억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11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회는 201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세종의사당 기본조사설계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6월10일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전 이전’하냐 ‘부분 이전’ 하냐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안은 기존 30억 원에 117억 원을 더해 147억 원으로 합의됐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예산안 117억 증액은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기관도 함께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추경호 의원 측은 “예산에 편성했어도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된 것을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세종회의)는 이날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회의는 “국회 여야 합의로 총사업비 1조 5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기본설계비 147억원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세종시민과 충청권은 진심으로 환영을 표한다”며 “이번 예결위의 기본설계비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는 세종시로 옮긴 정부부처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들의 세종의사당 이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세종의사당 건립 TF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회의는 “이제 기본설계비가 마련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세종시민과 충청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국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단 2차례만 논의됐고, 2018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당시 국토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었던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이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다. 또한 국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이 옮기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 11개는 최소한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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