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지정 '사실상 무산' 기준인구 100만명 이상 '한정'
청주 특례시 지정 '사실상 무산' 기준인구 100만명 이상 '한정'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1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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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명 이상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의회 공무원 인사권 확보
청주시 특례시 지정 '사실상 무산'. 청주시 제공
청주시 특례시 지정 '사실상 무산'. 청주시 제공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특례시 기준을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핵심 쟁점이었던 대도시 특례 인정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청주시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을 통해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비청주권 시·군들은 청주가 특례시가 되면 다른 시·군들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행안위는 또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국의 모든 시군들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면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애초에 정부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특례를 부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인구가 84만 명으로 50만명 기준을 크게 넘고 각종 행정 수요도 100만명 이상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특례시 지정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인구 기준을 놓고 전국의 지차체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심사소위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함에 따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어렵게 됐다. 청주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시가 원하는 특례조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1/2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도입하며 의회의장들이 의회 사무국 공무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엄격해졌지만, 충북도의회는 물론 도내 11개 시·군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1/2를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했다.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된다. 또한 도의장과 시·군의장들은 의회 사무국 또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돼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추후로 미뤄졌다. 당초 안에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대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은 빠르면 9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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