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520억원 제1차 지원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520억원 제1차 지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1.12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벤처지식산업자금·영세기업자금 등 접수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520억원 제1차 지원. 충북도 제공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520억원 제1차 지원.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분 1520억원을 지원하며 18일부터 22일까지 자금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400억원1),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1120억원2)이다. 시설자금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400억원),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70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5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전특별자금(15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50억원),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5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880억→2000억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0.2%p 인하(2.0%→1.8%)해 지원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내 우수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0.5%) 사항을 신설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올해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원금상환도래업체 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연장 가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