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1년 시민안전보험’운영이 달라진다
대전시 ‘2021년 시민안전보험’운영이 달라진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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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담보·중복가입된 ‘배상책임·사고의료비 제외’
강도상해·가스상해· 스쿨존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확대’
동일담보·중복가입된 ‘배상책임·사고의료비 제외’. 대전시 제공
동일담보·중복가입된 ‘배상책임·사고의료비 제외’.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019년 말부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12월9일부터 시행돼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시민에 대한 안전장치로 운영됐었다. 지난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정림동 아파트 화재 등 사망사고 9건에 대해 각 2000만 원씩 지급됐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건 300만원, 사고의료비 등 460여건에 대해서 총 6억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의 1년간의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보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점은 새롭게 개선했다고 한다. 먼저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 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돼 있는 ‘사고의료비’를 제외한다. 이는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권고를 참고했으며,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거리감이 있어 개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와 ‘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보장항목에는 없었던 가스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담보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있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종합보험 청구 및 문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 1577-5939), 대전시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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