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
 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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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 괴산군 제공
 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 괴산군 제공

괴산군이 ‘2021년 상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은 이달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괴산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 귀농인 세대주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만 종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괴산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자를 뽑을 예정”이라며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괴산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군 귀농귀촌 홈페이지(www.goesan.go.kr/rfarm/index.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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