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5인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5인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1.16 1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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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카페 내 취식 허용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
충북도,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
코로나19 전수검사 모습. 세종시 제공
코로나19 전수검사 모습. 세종시 제공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조정해 시행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500여 명 내외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체계 이완 시 재 확산 가능성이 존재해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 2주간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지난달(평균 11.4명)과 대비해 감소 추세이나, 완전한 꺾임새를 보이지 않아 전파력이 큰 겨울철에 재 확산이 우려돼 시민들을 위한 안전 방역을 위해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는 중수본의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오는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커피·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이는 그동안 대전시가 참여 방역으로 협조한 업체와 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조정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간 집합 금지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기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대전 지역의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 방역에 대한 효과로 보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단계 하향 시에는 대 유행이 우려되어 부득이 연장하는 조치임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료돼 일상 생활에 복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또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의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 허락을 받고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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