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장 운영한다.
충북도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先)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기존 1억 1800만원이던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2억원으로, 농어촌도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지원기간 제한 완화도 유지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현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따라 △4인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로 복지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2020년도 저소득 위기가구에 총 1만5856건 101억원(생계 76, 의료 20, 연료비 3.5, 주거‧교육·장제비 등 1.5)을 지원해 경제적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