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 조례개정’ 추진
충북도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 조례개정’ 추진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1.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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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 조례개정’ 추진. 충북도 제공
충북도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 조례개정’ 추진. 충북도 제공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유료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사전절차를 마치고 22일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미동산수목원 개원 20년과 수목원 입장객 연간 30만 명인 현 시점에서 관람객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 다양한 편익 증진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입장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입장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신문·방송 등 언론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1월중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여러 시민단체를 직접 방문해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충북생명의숲, 풀꿈환경재단 등 총 9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 조례 개정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수 의견으로 입장료 징수 이후의 발전하는 모습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7일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장료 외에 ‘숙박시설’, ‘매점’, ‘식음료 매장’ 등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 이번 조례개정(안)은 위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고 수목원의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장료 징수 시점은 1월 22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입장료 징수를 위한 발권시스템 구축, 운영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관람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관리비용 징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입장료 수익은 비용부담이 아닌 도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선순환 개념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장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올해 1월 2일부터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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