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 개방…30% 이내 인원 제한
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 개방…30% 이내 인원 제한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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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 개방. 청주시 제공
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 개방.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임시 휴관했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일부를 26일부터 제한적 개방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육시설의 휴관으로 시민 피로도가 높아 시민들의 체육 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 방안에 따른 30% 인원 제한, 시설별 2~4부 시간제 운영 및 중간소독, 5명 이상 사적모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대상시설은 청주‧내수국궁장, 청주정구장, 청주국제테니스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배드민턴 및 태권도 체육관, 청주실내빙상장, 내수국민체육센터(수영장 제외), 청주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등이다.

아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휴관상태를 유지하고,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 가덕생활체육공원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면 개방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든 이용객들은 발열체크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등의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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