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 기관 선정
대전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 기관 선정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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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8회 최상위권 1등급
대전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 기관 선정.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 기관 선정.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1등급)을 차지해 2011년 이후 8차례나 최상위등급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63개 기관의 반부패 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고, 2년 연속 1·2등급 유지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대전시교육청, 법무부,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우수사례로 부패취약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부패추진계획과 연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부조리신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중대 범죄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확대, 신고대상도 공무원 등에서 학교법인 및 유관기관 임직원으로까지 확대했고, 교육청 직원을 청렴연수원 공인 청렴교육강사로 양성해 인력풀로 구성, 각급학교 청렴교육을 지원했고, 청렴소식지 발행을 통해 청렴문화를 공유했다.

대전교육청은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갑질신고를 접수받아 갑질행위 조사와 적극적인 처분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박홍상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렴기관 이미지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청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부패유발 시스템을 사전차단해 반부패청렴정책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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