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236억 원 추가 지원
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236억 원 추가 지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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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택시업계 2개 분야 5만 8472가구
한범덕 시장 담화문 발표. 청주시 제공
한범덕 시장 담화문 발표.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6억 원(시비 118억 원, 도비 118억 원)을 추가로 신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와 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총 5만 3000여 명이며, 지원액은 업종별로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402곳) 200만 원, 8억 원 △집합제한업종(1만 7000곳) 70만 원, 119억 원 △일반업종(3만 1200곳) 30만 원, 94억 원 △행사·이벤트업체(450곳) 70만 원, 3억 원이다. 택시업계 분야는 개인·법인택시 4106대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 원, 12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방문신청)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먼저, 신속지급 대상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별도 서류나 신청없이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2월 24일부터 지원금이 계좌이체 된다. 또한 2월 10일 이후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부 DB가 추가 확정되는 데로 계좌이체 지급할 계획이다. 입금전 사전 안내문자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주시는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올해 3차 긴급 지원한 예술인을 비롯해 관광업체, 어린이집 등 6개 분야 28억 원과 추가 지원 236억 원 등 총 264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민생안정, 경제회복, 코로나 확산방지 방역예방 등 총 11개 분야에 코로나19 피해대응에 필요한 3746억 원(시비 69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20년도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일반발행 10%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205억 원 예산중 시비 127억 원을 지원하여 1975억 원이 발행됐으며, 정책발행(정부 재난지원금) 561억 원 등 총 2536억 원이 지역에 풀리면서 소비촉진 확산과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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