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5인모임 금지·영업제한도 유지
1.5단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5인모임 금지·영업제한도 유지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2.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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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방역수칙 강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씨엔씨재활요양병원. 청주시 제공
청주 씨엔씨재활요양병원 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찰실 모습. 청주시 제공

정부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유지한다. 하루 40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재확산 우려가 있고 예방접종에 집중하려면 유행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충청권 각 지자체에 따르면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3.1~14일) 더 유지한다. 현재 확진 추이가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는 있으나, 코로나 유행 차단과 백신 접종도 고려해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현행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민 관심이 많았던 사적 모임 5인부터 금지는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계속 적용하며,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도 전국이 동일하게 22시까지로 하며 다른 수칙들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해 식당·카페·실내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로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다소 이완이 됨에 따라 여전히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재확산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와 단체·협회·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수칙을 전면 개편 중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간소화하여 개인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방역 수칙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1.5단계 유지는 전국민 백신 접종까지의 유행 상황에 대비하고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준비를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충북도도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번 일부 방역강화 조치로 충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기업체, 농업, 축수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타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타 시도 방문할 경우에는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한다.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 방역수칙을 강화함으로써 타 시도 방문에 따른 확진자 조기 발견 및 감염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며, 백신 예방접종 등 의료 인력의 업무과중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전수 신속항원검사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체 판단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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