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특별관리구역 지정해 국가가 관리한다
정부세종청사 특별관리구역 지정해 국가가 관리한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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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준현 의원 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복청 제공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복청 제공

정부세종청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 입지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예정지역 해제지역 중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행복도시 내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예정지역(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해제돼 국가가 수행하던 계획·관리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됐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등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됐어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계획 수립, 기반 시설 설치, 연구기관·국제기구 유치 등을 계속 지원하게 된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의 계획·관리는 필수적"이라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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