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선거가 그리 급했나? 수칙 어긴채 따닥따닥 붙어 집회
이 시국에 선거가 그리 급했나? 수칙 어긴채 따닥따닥 붙어 집회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3.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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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코로나확산 비상속
농협상임이사 선출총회 강행
인원제한 무시하고 위험 자초
문화원장 선거도 11일 예정
투표권자 300명 넘어 ‘눈총’
영동농협은 지난 달 23일 대의원 111명과 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영동농협 제공
영동농협은 지난 달 23일 대의원 111명과 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영동농협 제공

영동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공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지만, 일부 기관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를 강행해 방역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영동지역에서는 지난 달 20일 이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주민 등 17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집단.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10일까지 공공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공공기관과 주민센터에서 여는 문화·교육 관련 강좌를 중단키로 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도 전면 금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영동문화원장 선거와 영동농협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집회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1. 방역당국 비웃는 영동문화원 원장 선거 

영동문화원은 지난 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차기 문화원장 선거를 영동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오는 11일 오후 1시30분 치르기로 했다. 배광식 원장을 비롯한 현 임원진이 방역 수칙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치르자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마후보 등이 선거 강행을 종용한 탓이다.  이에 따라 문화원은 이날 회원 307명(투표권자 3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후임 원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북도의 집합금지·제한·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토록 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내는 1m, 실외는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다목적강당의 면적이 666㎡(201평)여서 이 같은 수칙을 지키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동문화원 선거에는 현재 배은규 현 문화원 감사와 백승원 전 부원장, 임대경 영동향토사연구회 회장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2. 방역당국 비웃은 영동농협 상임이사 선출 

앞서, 영동농협도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30분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대의원 111명과 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영동농협 총회 역시, 충북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방역 수칙에 따라 참가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해야 했지만, 이를 거스른 데다, 참석자들의 의자도 불과 30~40㎝만 띄워 앉도록 배치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방역당국의 예방의지를 비웃는 선거 조급증이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과 조기 종식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군민 조모(57·영동읍 부용리) 씨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에 역행하는 선거를 급하게 치르려는 속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국의 엄중함을 외면하는 공공기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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