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동' 고분양가 누르고 주택공급 확대
대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동' 고분양가 누르고 주택공급 확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3.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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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통한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지원 대책 발표
올해 3만4000호 비롯 2023년까지 7만1000호 공급
분양신청 자격 대전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113% 확보 나서
대전역 복합2구역개발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역 복합2구역개발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2023년까지 주택 7만1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3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향과 주택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3대 안정화 대책은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선진국 수준인 113% 확보, 주택가격 상승 원인 고분양가 억제, 준공업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 발굴 등으로, 크게 △주택공급 관리 △분양가 안정 △정부 주택공급 선제적 대응안 마련 등으로 압축된다.

그동안 대전의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된 주택가격, 외지인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균형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관리 △분양가 안정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대전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의 주택공급 관리대책’으로, 올해 3만4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해 균형있는 주택수급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전 드림타운 3천호 공급 정책을 통해, 올해 1778호를 비롯해 내년까지 3345호를 착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비사업 발굴을 통해 드림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분양가 안정화 대책으로 지역 실수요자 보호 및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을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실수요자가 당첨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 또한,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해 갑천1BL을 포함한 4개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64만~79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정착을 위해 일명 ‘떴다방’ 단속 등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화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정부의 2.4 대책인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LH, 대전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도심공공주택 대상지로 준공업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신규 공공택지 지역으로 조차장 부지(29만4189㎡)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으로, 이 지역이 공급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3대 안정화 대책이 추진되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고, 특히 무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전 드림타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기대된다"며, "이러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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