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나 ‘변경 2단계’ 땐 8인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나 ‘변경 2단계’ 땐 8인 모임 가능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3.0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5단계서 조정 추진…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이상 세분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일평균 1556명 이상 시 4단계
4단계땐 출퇴근 이외 외출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
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이달 내 확정해 전국 1단계 수준 되면 시행
선별_진료소_1740
천안시 선별 진료소 모습. 천안시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