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이정문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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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막기 위한 제도 정착 시급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해 법 통과 최선 다할 것”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박모 의원 건을 비롯해 국회의원 및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뒤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해 다수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주 담당자의 채용 금지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고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을 비롯해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을 막는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어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LH 전·현직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발생하며 이들과 같은 준 공직자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LH 사건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매우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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