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국가산단 투기의혹' 세종시청·중개업소 압수수색
'공무원 등 국가산단 투기의혹' 세종시청·중개업소 압수수색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3.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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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경찰, 같은 날 동시 영장 집행…수사관 40여명 동원
내주 피의자 소환 조사 예정…市,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발표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세종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 수사과와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시청 토지정보과 등 12곳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선정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가산단 예정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뒤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산단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그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시는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해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이며,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다. 자진신고는 지난 13일 오전 시 소속 공무직 1명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사례다. 이에 따라 시는 즉시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3명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한 이유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제보는 현재 9건으로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됐다.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1건)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으며,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

시 관계자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하겠다"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탈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물론,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전용이 발견될 때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발하겠다"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외에도 공공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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