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접촉했지만"…자치경찰 입장차 못 좁힌 충북도-충북경찰
"비공개 접촉했지만"…자치경찰 입장차 못 좁힌 충북도-충북경찰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4.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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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조례안 수용 갈등 '평행선'…최종 결정 도의회 몫으로 넘겨
대화 나누는 임용환(왼쪽) 충북경찰청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대화 나누는 임용환(왼쪽) 충북경찰청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자치경찰 조례를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6일 오후 도지사실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접점을 모색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분간의 대화 뒤 이 지사는 취재진에 "청장께서 충분히 뜻을 피력했고, 저 또한 열심히 들었다"고만 말했다. 임 청장 역시 "경찰의 입장과 직원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의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보이면서 자치경찰 조례를 둘러싼 논쟁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충북도는 표준 조례안의 자치경찰 사무범위(2조 2항)와 관련해 '도지사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도 일부 수정했다. 이후로도 도는 자치권 침해 소지를 들어 경찰이 요구하는 표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12∼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연다. 이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했다. 수정안을 내놓은 곳은 충북·제주·광주 3곳이다.

충남과 강원도는 조례 제정을 마쳤고, 나머지는 입법 예고하거나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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