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14일부터 접수
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14일부터 접수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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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덕e로움으로 정액 지급
모두에게 e로운 대덕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사업 일환, 경제방역 강화

대전 대덕구는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대덕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5종 세트 중 하나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 간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접수 받아,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정책과(608-6926)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고, 이번 임차료 지원이 그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 못지않게 경제방역도 강화해야 하는 만큼, 모두에게 e로운 대덕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오픈해 113곳 업체에 총 15억 원의 대출금 지원혜택을 줬고, 마스크·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는 올해 1~3월 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 결제로 발생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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