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4.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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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총 109억 원 투입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충북도 제공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규모는 총 109억 원으로 주택 지원사업은 1746가구에 80억 원, 건물지원사업(축산농가, 비영리법인시설)은 70개소에 29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 지원사업은 충북 도내 건축물대장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3kW 태양광 설치 시 1가구당 설치 비용은 약 460만 원이며 자부담액은 110만 원 정도이다. 자부담액은 계좌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해야 한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20kW 내외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4만∼6만 원 내외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건물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도민이 축산농가, 비영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 태양광 설치 시 개소당 최대 20kW 용량에 8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영리시설은 개소당 최대 30kW 용량에 19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지원사업은 이달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 서류를 그린홈 누리집(https://greenhome.kemco.or.kr)에 제출하면 되고, 건물 지원사업은 이달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 1723가구와 건물 70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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