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대응
충주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대응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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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위 중 공무원 폭행에 대해 고발장 접수
충주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대응. 충주시 제공
충주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대응. 충주시 제공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라이트월드 관련 시위자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며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충주경찰서에 해당 시위자를 특수건조물 침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며,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주시에 대책 강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폭행을 당한 직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직원이 충격에 빠졌다”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라이트월드 투자자 10여 명은 충주시청에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농성 중에 시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심 판결에서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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