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겨울철(12월~3월) 초미세먼지 대폭 줄었다
충북도, 겨울철(12월~3월) 초미세먼지 대폭 줄었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4.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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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충북도 제공

지난 2년간 충북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7.1㎍/㎥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처음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대기질이 가장 좋지 않았던 2년 전 같은 기간 42.5㎍/㎥와 비교하면 무려 15.4㎍/㎥가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가 50㎍/㎥ 초과일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도 2년 전 9회에 비해 올해 1회로 급감했다. 국민 체감과 밀접한 초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최근 2년 전 계절관리기간보다 ‘좋음’인 날이 20일(4일→24일) 늘었고 반대로 ‘나쁨’인 날은 32일(68일→36일) 줄어, 청명한 날이 크게 늘었다.

충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주요 원인으로 △강력한 계절관리제 시행 △기상 영향 △국내외 미세먼지 유입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활동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및 사업장 특별점검과 영농폐기물‧잔재물 집중 수거 및 파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가동제한으로 지난해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4% 줄었고,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도 약 6%(53→50㎍/㎥) 개선돼 국내외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영향도 다소 줄었다. 다만, 3월 말은 황사의 여파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대기오염총량제, 자동차 종합검사 확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제 등 강력한 대기환경 규제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우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충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청풍명월 고장’이라는 옛 명성 회복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고 맘껏 숨 쉴 수 있는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해 올해 5개 분야 30개 사업에 총사업비 3728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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