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을 받은 종사자는 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앞서 주택법 개정에 따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토록 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3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100%이면 3년간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중도에 처분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는 보름 내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세부 내용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감리자가 감리원의 현장 배치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행복청 등은 지난 2월 세종 행복도시 특공 물량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수도권·분원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등 기관별 특공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공 범위를 대폭 줄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