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화물선 몰다 광안대교와 충돌한 선장 긴급체포
술먹고 화물선 몰다 광안대교와 충돌한 선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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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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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6%…해경, 조사 마치는 대로 영장 신청 예정
광안대교 충돌 도주 선박 검거. 연합뉴스
광안대교 충돌 도주 선박 검거. 연합뉴스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5천998t급)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수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는 러시아인 선장 A씨를 음주 운항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후 화물선에 대한 정선 명령을 내린 뒤 선장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고 전했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 B씨와 조타사 C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음주 운항에 해당한다"며 "화물선이 광안대교로 향한 이유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씨그랜드호는 28일 오후 4시 23분께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선박 머리 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다리와 충돌했으나 인명 피해나 해상 오염은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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