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설상가상 '동해·냉해' 과수농가는 지금 ‘겨울같은 봄’
코로나에 설상가상 '동해·냉해' 과수농가는 지금 ‘겨울같은 봄’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5.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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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벌써부터 올가을 추석 ‘제수용 과일가격’ 폭등 우려
영동 등 과수 주산지 피해늘어··· 농작물 재해예방 대책 절실
과수화상병 방제 모습.
과수화상병 방제 모습.

과일의 고장으로 불리는 영동을 비롯한 충북 내륙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영하 2~3℃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현상으로 동해(凍害)와 냉해(冷害)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뚝 끊기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로서는 예년보다 개화가 빨라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온까지 뚝 떨어지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올 과수농사를 망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특히 예년에 비해 과수의 생육이 빨라 순(筍)이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부드럽고 연한 어린 싹이 저온에 얼었다가 한낮에 내리쬐는 햇빛에 상당수가 녹아내리는 동해.냉해 피해를 입게 되면서 올 가을 과실을 수확한다고 해도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품질 좋은 과일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 벌써부터 올 가을 추석 제수용 과일가격 폭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각 시.군에 동해 피해는 오는 14일까지, 냉해 피해는 이달 말까지 피해상황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로, 정확한 피해면적은 정밀조사가 끝난 뒤에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피해면적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데다,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적(2월 말 현재)을 보면 보은군은 409농가(327㏊), 옥천군 37농가(24㏊), 영동군 288농가(181㏊), 괴산군 295농가(235㏊), 증평군 16농가(7㏊), 청주시 135농가(82㏊) 등 극히 일부 농가만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특히 이 같은 가입률은 전년대비 70~80% 줄어든 규모로, 각 자치단체는 읍·면장 회의 및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영동군의 경우 지난해 1300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510농가에서 농작물재해로 35억 1246만여 원의 보험료를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재해보험 가입보다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자치단체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납입 순보험료의 33%에서 최고 90% 가량을 보조하고 농업인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조사 및 보상절차가 까다롭고,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이 크게 낮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농업인들은 또 사과, 배, 단감, 자두, 포도, 복숭아 등 재해 대상 품목별 보장 수준이 착과 전과 착과 후,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에 따라 제각각 지급기준이 다르고, 특약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의 최대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게다가 농가가 인위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자처한 것도 아닌데, 보험료 할증률을 30%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가입을 꺼리는 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한 농업인(영동군 영동읍 상가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냉해 피해까지 입어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피해액 산정과 함께 예산을 선(先)지급하고, 농협을 통한 무이자 자금 지원 등 동해.냉해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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