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단양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5.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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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단양군의회 제공
단양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단양군의회 제공

‘제81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충북 11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양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양군을 찾아준 시·군 의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책임과 의무가 더욱 막중해질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영월군 쌍용리에 설치계획인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업대상지는 지하에 절리와 동공이 무수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침출수 유출 시 지하수 오염 확산이 예측 불가능해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이는 충북 북동부(단양, 제천, 충주)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협의회에서도 한 뜻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밖에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신설 촉구 결의안’,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일 변경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33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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