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5.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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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주민신고제 및 CCTV 무인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 부과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계도활동. 제천시 제공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계도활동. 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2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와 주민신고제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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