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던 국토부 '공수표' 대전 아이파크 '고분양가 아우성'
집값 잡겠다던 국토부 '공수표' 대전 아이파크 '고분양가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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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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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청약 일정만 재조정
"말 많아도 경쟁률 높을 것" 자조 섞인 목소리도
하늘에서 바라본 대전 도안신도시 조성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늘에서 바라본 대전 도안신도시 조성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시티의 고분양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정부세종청사에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국토교통부가 있지만, 지근거리에선 이와 역행할 수 있는 기류가 흐른다.

21일 대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이파크 시티 사업자 측은 전날 유성구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았다. 이날 오전 대전 아이파크 시티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 523호(2019.03.20)'라는 근거가 제시됐다. 일간지 게시까지 하면 다음 주 중 청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처는 앞서 지난 15일 유성구 승인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석간신문에 낸 행위를 바로잡는 절차다.

애초 청약 일정은 이 때문에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청약 희망자들의 불만을 불러왔던 분양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체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와 중문 등을 포함하면 3.3㎡당 1500만원을 넘기는 수준이다. 대전 신축 아파트 분양가 중에선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금액이라고 업계에선 입을 모은다.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나 소셜 미디어 등에선 분양가 미조정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말은 많아도 청약 경쟁은 대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주택 실거주자 아닌 분양권 전매 수요자에겐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분석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대전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시세와 비슷한 상황으로 분양된다면 (6개월 뒤면) 결국 일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종시나 대전 자체적인 여건을 볼 때 분양가가 높다는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업 시공사는 모델 하우스 개관 이후인 지난 18일 사업 위탁업체와의 공사비 관련 계약금을 2017년 5188억5300만원에서 7291억7880만원으로 2000억원 올려 공시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 '공사 관련 계약금이 2000억원 올랐다'고 공표했다는 뜻이다. 이와는 별도로 둔산경찰서는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둘러싼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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