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성군,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9.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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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가능
불법주정차 신고 앱 화면. 사진=홍성군 제공
불법주정차 신고 앱 화면.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중 가장 빈번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음달 17일부터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정부와 더불어 안전불감 인식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확대‧단속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를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되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삼가 주시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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