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성 광고물 '덕지덕지'··· 세종시 단속 안하나? 못하나?
불법·유해성 광고물 '덕지덕지'··· 세종시 단속 안하나? 못하나?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03.2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주택 매매 플래카드에 음란·퇴폐 광고물 곳곳에 '도배'
충북혁신도시는 대대적 정비 ‘대조’
세종특별자치시의 대로변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해광고물로 도배돼 단속 및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대로변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해광고물로 도배돼 단속 및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신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로변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해광고물로 얼룩지고 있어 단속 및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부분 토지(땅)와 주택(아파트)의 매매를 알리는 부동산 광고물이며, 일부 플래카드는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음란·퇴폐 광고물도 눈에 띈다.

심지어 이사철을 맞아 인근 대전과 충북지역 가구단지에서도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파격 세일’ '배송비만 받고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뿌리는 이들도 있어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뿌리는 이들에 대한 단속도 절실하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일수(대출) 등 사채와 관련한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가게 앞이나 인도에 마구잡이로 뿌리는 몰상식한 이들도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 곳곳의 가로수에는 영어·수학 학원, 피아노 교습소와 태권도장 등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플래카드나 식당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장기간 게시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세종시가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인근 충북 진천·음성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는 도민의 정서를 헤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실제, 충북도는 진천군과 음성군, 충북옥외광고협회와 함께 2개반, 15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하고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닷새동안 합동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청소년 정서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음란·퇴폐적 내용 등의 불법광고물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 게시된 불법 유동광고물, 공공기관이 게시한 공공목적을 빙자한 불법 현수막이다.

합동정비반은 업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습적인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민 이모(51)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명함크기의 대출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뿌리고, 공식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마다 불법 유해 현수막과 홍보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무법천지나 다름없다”며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유해물이 없는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철거 및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