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붓 안전문화확산 캠페인]충청 공무원 99명 '술 취해 운전'
[미디어붓 안전문화확산 캠페인]충청 공무원 99명 '술 취해 운전'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3.2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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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붓 ‘2018년 충청권 공무원 음주운전 자료’ 단독 입수
청주시 8명으로 가장 많아… 세종시·서산시·홍성군 7명
음주운전 공무원 없는 지자체는 계룡시·서천·증평군 뿐
6월25일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기준·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2018년) 충청권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9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2018년) 충청권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9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2018년) 충청권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9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붓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아산·제천시, 진천군 등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징계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충북 11개 시·군, 충남 15개 시·군의 음주운전 공무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시·서산시와 홍성군은 7명, 논산시 6명, 제천시·보령시 5명, 대전시와 천안시, 당진시,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은 각각 4명이었다. 또한 충북도(본청)는 5명의 음주운전 공무원이 나와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밖에 대전 유성구, 아산시, 금산군은 각각 3명, 공주시, 부여군, 예산은 2명씩 적발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이 없었던 지자체는 계룡시와 서천군, 증평군 뿐이었다.

충청권 음주운전 공무원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1년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는 113명이었다. 이는 충청지역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기에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다. 세종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7명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아산시는 견책(2명) 감봉(1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전 중구는 음주운전 공무원을 사무관 승진 예정자로 선정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미디어붓 단독 입수 자료

최근 충북도는 청주시청 모 사업소 소속 운전직 7급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의거해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한다. 징계의결 요구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눠진다.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는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포상·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

문제는 공무원 외에도 교사들 음주운전도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2017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127명이었다. 2013년은 8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25명, 2015년 16명으로 는 뒤 2016년에는 66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남지역 교사 127명 가운데 중징계는 17명이었고 경징계는 110명으로 경징계율이 87%였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애초 '1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대전 내동에 사는 시민 류모(45) 씨는 “음주운전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이 술에 취해 운전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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