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산재 사망자 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대전·충청 산재 사망자 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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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시의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30일 대전시의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산재 사고 유가족,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최인숙 씨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화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회사와 관련 기관은 지금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노동자가 죽어도 회사는 벌금만 내고 끝난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게하고 기업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업은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자 사망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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