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부천 시내 2.5㎞ 구간서 음주운전…벌금 200만원 선고

2019-05-12     나재필 기자
배우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김병옥(57)씨가 초기 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