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심상복‧이의상 의원,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

2019-05-15     최영민 기자
이의상

아산시의회 심상복, 이의상 의원이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15일 의회에 따르면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내 초‧중‧고교 등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했으나, 경로당으로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발의자인 이의상 의원은 “재정의 여의치 않은 마을 경로당에 상수도 요금 부담은 고스란히 마을 어르신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4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