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심 내 차량 속도 30~50㎞ 제한 추진

도심 안전속도 5030 용역보고회’ 통해 시민 공감대 유도

2019-10-16     나인문 기자
청주시는

청주시가 시내 주요 도로는 종전 시속 60㎞에서 50㎞로,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심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방경찰청, 흥덕·상당·청원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도심 안전속도 5030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도심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시내 주요 도로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주요 간선도로 708㎞에 대해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 등으로 도로 기능을 분류해 344㎞에 대한 속도 하향을 검토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사대문 안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이달부터 도심 전역에 걸쳐 새로운 안전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보행자 사망자 수는 1674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명보다 3배 높은 3.5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 차량 충돌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일 때 사망 가능성은 3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지난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8명으로, 속도 하향 정책 사업이 정착될 경우 23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사고 예방에 따른 사고 관련 비용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주시 1순환로, 직지대로, 사직대로 3개 노선에서 운행 조사한 결과, 시속을 10㎞ 낮춰도 정체가 있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 심각도가 2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제한속도 하향이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한 보행환경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