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예방… ‘사전방제’가 ‘필수’

제천시농업기술센터 4월 초까지 동계 약제방제 완료 당부

2020-03-30     나인문 기자
과수화상병

제천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동계약제를 적기에 방제할 것을 당부에 나섰다.

센터는 이달 20일까지 충북원예농협을 통해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597농가, 545㏊)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동계방제, 개화기 1·2차 방제약제와 소독약, 농작업기록부를 공급 완료했다. 과수화상병 동계방제 약제(보르도맥스)는 과수원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살포를 권장하며, 함께 배부한 소독약(에탄올)을 통해 과원 출입 및 농 작업 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후 약제 봉투는 1년 간 보관해야 하며 농작업기록부에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약제를 시기에 맞춰 3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영복 소장은 “과수화상병의 동계약제 살포 시기는 3월 하순부터지만 과원별 눈 발아 시기가 차이가 있다”며 “농가별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과원 내 철저한 소독으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