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주공 정비구역 재량권 남용 아냐"…청주시 항소

2021-03-02     나인문 기자
청주시,

청주시가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지법이 지난달 4일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1심 법원이 '시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시는 법 규정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시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법률에 따라 찬반 투표를 했고, 이 투표에서 주민 53.7%가 반대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가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아 유권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0월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