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양계장 주인과 축협직원 등 21명을 입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과 축협직원 등 8명은 구속됐으며,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서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 시키거나,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닭을 죽은 닭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계장에 불을 내 살아있는 닭을 죽인 양계장 주인과 위탁업체에 사육 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농가를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이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 규모를 확인했다.
조상규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