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실시
아산시,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실시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9.06.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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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는 20%만 부담
아산시청 전경. 사진=미디어붓DB
아산시청 전경. 미디어붓DB

아산시가 농작물 자연재해 대비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 충남도, 아산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장 강화를 위해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전년도 무사고 농가 추가 할인, 병해충 1종 추가 보장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660㎡(약 200평)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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